'정운호 구명로비' 성형외과 의사 2심도 실형

김종훈 기자 2017.03.29 17:49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 1월 1심 선고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도박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로부터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53)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범행 경위나 결과를 볼 때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1~12월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선처를 받게 해준다는 등의 조건으로 9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대표는 이씨에게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제품 제조·유통사범들이 엄벌을 받도록 로비해달라는 부탁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대표는 해당 사건을 맡고 있던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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