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 대상기업中 41% 법위반"

변협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위해 준법지원인제도 확대해야"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29 17:4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9일 "준법지원인제도는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어렵게 도입됐음에도 아직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2016년 6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58.8%인 183개 회사만이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으며, 41.2%에 해당하는 128개 회사는 아직까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변협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128개 회사에 선임요청을 했고 강원랜드, 다우기술, 오리온 등 8개사가 향후 준법지원인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변협은 "아직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들은 조속히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한다"면서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의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은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오는 4월 25일 국회의원 제3세미나실에서 민병두 국회의원과 함께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협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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