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만반의 준비 마친 법원

한정수 기자 2017.03.29 17:04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동선과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청사로 진입할 수 있는 3개의 출입문 중 서쪽으로 난 정문을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폐쇄했다. 동문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영장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보행 및 출차만 가능하다. 회생법원 쪽 문만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게 될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 주변도 통제된다. 일단 서관으로 통하는 청사 출입문 일부가 전면 폐쇄된다.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올 청사 4번 출입구 주변은 사전 허가된 비표를 착용한 사람만 출입이 허용된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하루에 재판이 수천 건 진행되고 평균 수만 명이 오가는 탓에 혼잡이 예상돼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만큼 재판 관계인 및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체 동선을 현장에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의 동선과 경호 등의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전례가 없어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장하는 바람에 절차 준비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검찰에 먼저 출석한 뒤 검사들과 함께 법정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내 청사로 이동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이 유치장소는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데 박 전 대통령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의 경우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 대기한다.

유치장소는 심문이 끝난 뒤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이 마무리된 뒤 어디에 유치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법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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