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수석비서관제를 신설하자

[김승열의 금융IP]

김승열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2017.04.11 11:03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지식재산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앖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부부처 차원의 장기계획이나 부처간의 업무조정은 너무나 미흡하다. 주무부처 역시 청 단위의 조직인 특허청이 있을 뿐이다. 

그나마 저작권 등의 업무는 문체부 소관으로 분류돼 있다. 대통령 소속의 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당초 출범 때보다는 그 위상이 약화돼 정책조정기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합의체 기관으로서의 한계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발빠르게 특허법원을 설립하고 나아가 소프트웨어 특허나 영업비밀 특허 등 컴퓨터 특허의 특허적격성 기준을 완화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특허산업의 진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산업정책은 미국의 정책과 대비된다. 저작권 등에 있어서는 미국의 법원이 구글의 전자도서관 산업에 보여준 저작권침해 가능성 여부에 대해 산업발전의 차원에서 공정이용에 대한 법리를 광법위하게 해석,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이뤄진 스캔행위 등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컴퓨터 관런 특허의 경우에는 앨리스 판결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의 특허적격성을 엄격하게 해석해 미국 내애서 소프트웨어 특허나, 영업비밀특허의 특허취득이 어렵게 돼 관련산업의 발전이 다소 저하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컴퓨터관련 특허의 등록무효 심판율이 크게 증가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연방사건 항소법원에서는 다소 진보적인 융통성있는 판결을 내고는 있으나, 엄격한 연방대법원에서 이를 지지할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사회지원인프라의 구축에 적극적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이다. 즉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의 보호여부가 문제가 되자 법 개정을 통해 이들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물의 정의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은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로 해석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일한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이처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막상 중요한 정책당국자는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 않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지재위 차원의 논의는 이를 적극적인 정책반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허박스부분도 정책추진이 다소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여진다. 

R&D투자보다는 이들의 산업화에 좀 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허박스의 제도적 도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음에도 세수수입 감소 내지 이의 남용내지 부작용 등만을 확대재생산해 주객이 전도되는 정책적 오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지식재산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회지원 인프라구축에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할 정부가 해당 정책부서를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혼선을 보이고 있는 점은 개탄스럽다. 

즉 미래부, 산자부 및 문제부 등으로 기능이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고 나아가 가장 중요한 부처는 외부의 청이라는 열악한 지위에 있어 좀더 주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수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구가 통합된 것과 마찬가지로 차제에 지식재산관련 정책부분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해 그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정책 부분도 특허청에서 통합·관리토록 해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융합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지식재산권 산업을 컨트롤하는 수석비서관제를 신설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분야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간 정책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해 본다. 



1961년생인 김승열 변호사(Richard Sung Youl Kim, Esq.)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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