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친절한판례氏] 1분 미리듣기, 가능한 이유는

원곡 일부 발췌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 아냐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13 14:48


음악 미리듣기 서비스에서 원곡을 일부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온라인에서 쉽게 음악을 다운받거나 다운받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 사이트가 많다.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음악을 구입하기 전 30초, 또는 1분 가량 먼저 음악을 들어보고 그 음악을 구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미리듣기 서비스라고 한다.

이 미리듣기에 관해서 음악의 저작권자인 A씨가 자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적이 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음악을 예로 든다면 박자나 멜로디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 또는 삭제 되지 않도록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동일성유지권은 그 저작물을 만든 저작권자에게 있다.

A씨는 전체 음악에서 일부만 먼저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전체 음악에 대한 동일성 침해이고 이는 자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대법원은 “부분적 이용으로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그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1다101148 판결)

즉 음악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해 실제 저작물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그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그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단 얘기다.


만약 음악 사이트에서 미리듣기 서비스를 할 때 앞부분을 짧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음악 자체를 변경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리듣기 서비스는 있는 음악을 그대로 들려주되 구입하기 전 일부를 들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엄격하게 본다면 전체 음악을 다 들려주지 않고 1분 내외 정도만을 들려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음악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무한히 인정될 수는 없고 공익을 위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동일성유지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측면과 음악 자체가 일부만 나오긴 해도 그 부분이 변경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판례 팁 = 음악 사이트에서 1분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면 이 서비스가 없어지거나 저작권자에게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 관련 조항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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