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조사결과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환경부 1,2,3심 모두 패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 필요"

황국상 기자 2017.04.18 11:53
용산 미군기지

2015년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조사결과에 대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환경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민변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관련해 1,2심에서 연패한 환경부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환경부가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조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시가 2003년부터 70억원의 비용을 들여 지하수 정화작업을 실시했음에도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발견됐다. 이에 환경부는 2015년 5월경 환경기술전문가 5명을 선발해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를 채취해 성분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2015년 7월 민변은 환경부에 지하수 오염조사 결과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환경부는 해당정보가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는 이유로 민변의 청구를 거부했다. 주한미군 측도 '한미동맹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정보공개를 반대했다. 하지만 잇따른 소송에서 환경부는 잇따라 패소했다.

1심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70억원 비용을 들여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 미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므로 지하수 오염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한미군이 해당정보 공개를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한미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가 실시됐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마당에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되레 주한민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한미 양국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이번 정보가 공개되면 여론이나 시민사회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경우 당초 예정된 조사일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지하수 수질조사는 강우, 계절영향에 따라 실험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환경부는 이같은 점을 설명하고 1차,2차 검사결과까지 공개하는 등 전향적 조치를 통해 최종 검사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주한미군 비난여론 등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음에도 그 우려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1심결과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잇따라 제기했지만 2,3심에서도 모두 연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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