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팩트체크] 유담 성추행범 일베유저…처벌은 벌금 100만원?

유동주 기자 2017.05.05 11:50
사진=바른정당 관계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의 딸 유담씨(23)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이모씨(30)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일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유세하던 유담씨와 사진을 찍으면서 혀를 내밀고 얼굴을 밀착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조사중이다. 이씨의 돌발행동이 찍힌 사진이 SNS와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서 논란이 커졌고, 바른정당도 수사를 요청하는 성명을 내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이씨를 임의동행했으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강제추행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전문가들은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세활동의 하나로 사진 찍는 이벤트 중에 벌어진 일이지만 어깨에 팔을 올려 가까이 끌어당기고 혀를 뺨에 대는 등의 행동까지 유담씨가 예상하거나 승낙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추행의도가 있던 걸로 보이고 일베 게시판 등에라도 미리 예고까지 했다면 그런 글들이 스스로 발못을 잡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반성의 기미가 있고 용서를 빈다면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기소조차 되지 않고 끝날 사건이지만 파장이 큰 사건이라 검찰도 기소 안 할 수 없고 법원도 무죄로 결론내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배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를 가정하면 벌금형으로 100만원~200만원정도로 마무리 될 것"이라 봤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이다. 

한편 이씨가 일베에 소위 '인증 게시물'을 올리고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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