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관위원 임기는 동대표와 같아야 할까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 임기 같을 필요 없어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5.12 01:10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동대표 임기와 굳이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4.자 2017카합7 결정 해임절차중지가처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 중 일부가 임기 중간에 사임 등으로 인해 자리가 비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새롭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

보통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동대표들의 임기 주기와 일치한다. 그래서 동대표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거관리위원들이 선출된 이후에 그들이 새로운 선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새롭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가 관행대로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일까 아니면 새롭게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 이러한 해석의 다툼을 정리한 판결을 소개한다.

하나의 선출 절차에서 뽑힌 선거관리위원들은 비슷한 성향을 갖기 쉽다. 이럴 경우 동대표 선거 절차에서 자신들과 동일한 성향을 가진 동대표 후보자들에 유리하게 선거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기는 중요한 문제다.

이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새롭게 선임된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는 전임 선거관리위원들의 잔여임기로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됐고 그들이 참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절차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임원들의 선임과 해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와 다른 주기로 위촉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동대표의 임기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전제 하에, 새롭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원래의 임기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어떤 선거이든 그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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