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 "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어떻게 대처할까

성매매 이뤄진 것 알면서도 계속 건물 제공하면 처벌…계약 해지 등 적극적 조치 취해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15 08:25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줬다. 그 후 잊어버리고 있던 A씨는 어느날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자신이 빌려줬던 건물이 현재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임차인인 B씨에게 “향후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지 말고 만약 불법영업을 할 경우 건물을 넘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B씨를 만나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지만 B씨는 각서쓰기를 거부했다. 자신이 충분히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A씨. 그러나 그는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까.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건물 제공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관련 법에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 뿐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은 위의 사례와 유사 사건에서 건물을 제공한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2010도6297 판결) 대법원은 관련 법률에서 처벌하는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건물 임대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내용증명 우편이나 각서 등은 건물 제공 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충분히 계약 해지나 소송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물 제공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도 건물의 주인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경찰청의 이런 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즉 A씨는 경찰청의 통지를 받고 바로 B씨와 맺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어야 했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내용증명과 각서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극적인 경고 행위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계약을 해지했어야 한다.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경찰청의 통지를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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