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도구…'조세정책'의 두 얼굴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05.18 06:00

대통령선거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사실상 보궐선거로 진행된 지난 2달여간, 대선후보들의 경쟁은 어느 때 보다 치열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제 대통령이 '그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우리 모두의 리더'로서 그간 쏟아낸 공약들을 잘 이뤄내는지 차분히 지켜볼 일이다.

선거전이 본격화 되면 대부분의 후보들이 빠짐 없이 내세우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복지 확대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여러 복지혜택의 확대는 이념적 차이를 불문하고 득표에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여야 후보 모두 앞다투어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복지혜택의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재원 확보 수단인 조세정책을 두고 이념적 차이에 따라 상반된 주장이 대립해 왔다.

조세정책에서 상반된 두 가지 방향은 '감세할 것이냐 증세할 것이냐'다. '감세정책'은 세율을 낮추면 일시적으로 정부의 재정수입은 줄겠지만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경기활성화로 연결되니,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정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실시한 정책이라고 하여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라고 불렸고 영국의 대처 총리도 감세정책을 주도했다.

'증세정책'이란 법인세, 소득세 등의 누진세적 기능을 확대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절대적인 세율을 상승시켜 재정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사용해 전체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세를 부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삼거나 정부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도 사용하자는 입장이기도 하다. 흔히 대기업 혹은 부자 증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정책기조이기도 했다. 

더 복잡하게 보면 단순히 세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의 조정, 목적세의 신설과 폐지, 비과세∙감면제도의 확대와 축소 등 조세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정책은 다양하다.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보다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증세냐 감세냐를 두고 후보들 사이에 대립이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견해가 우세했다고 보인다. 

정책을 단순한 기준으로 '선과 악'으로 나눌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초고령화, 저출산에서 초래된 소비절벽과 그로 인한 시장의 침체, 경제둔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젊은 세대가 새로운 사업분야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튼튼하고 건전한 경제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지향점은 모두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출한 사회의 지도자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읽어내는 혜안(慧眼)으로 사회를 통찰하고, 적재적소에서 기막힌 타이밍으로 다양한 조세정책을 자유롭게 펼침으로써 우리경제,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꿈을 가져 본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오태환 변호사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 주요 업무는 조세 관련 쟁송과 세무조사, 행정불복 분야이다.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을 거쳐 조세 및 행정 전문 법원인 서울행정법원판사로 재직했다. 현재 대법원 특별법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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