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법률사전] '무효'와 '취소'는 어떻게 다를까?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시점 차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24 15:58

어떤 법률행위의 효과를 없애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무효와 취소는, 법률적 의미로는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다. 여러 조문들에서 두 용어를 구별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 이들은 여러 면에서 구별된다.

 

무효에 대해서는 민법 제137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 무효의 원칙적 모습이다. 다만, 일부 무효인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를 했던 것이 사라지고, 애초에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된다.

 

반면, 민법 제141조에서 규정하는 취소의 효과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사후적으로 법률행위를 효력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처음 법률행위를 하던 때부터 그 행위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일 경우는 '무효',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나중에 효과 없게 만드는 경우는 '취소'인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혼인의 무효와 취소다. 우리 민법은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혼인무효소송으로,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혼인취소소송으로써 혼인의 효과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 혼인인 경우, △당사자 사이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던 때, △당사자 사이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가 있던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유에 해당 돼 혼인무효소송을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돼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취소사유로 △만 18세의 혼인적령이 안 된 미성년자의 결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때,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런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결혼,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결혼, △중혼,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들 사유에 해당돼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이들의 혼인 관계는 앞으로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혼인 무효는 혼인 관계가 사라지는 효력이 처음 혼인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는 효력이 있는 반면, 혼인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만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장래적 효력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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