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친절한판례氏]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 , 동업중 폐업하면 업무방해?

동업하던 공인중개사가 폐업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의 공인중개업은 금지 행위…업무방해죄 해당 안 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18 11:21


무자격자의 공인중개업은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기 때문에 이 업무를 방해한다고 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어떤 가게의 영업을 방해했을 때 무조건 이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포함될까.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업무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업무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방해죄 사건에서는 어떤 업무가 보호할 만한 업무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업무가 가치 있는 업무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 사건에서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였고 B씨는 공인중개사였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가 자본을, B씨는 자격증을 제공하고 둘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소 동업을 하기로 했다.

중개사무소에 직접 출근해 부동산계약에 관한 최종서류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B씨의 명의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이후 A씨는 약정과는 달리 B씨에게 부동산 서류를 최종확인하지 말고 B씨의 인감도장을 자신에게 맡길 것을 요청했다.

이에 분쟁이 발생해 결국 B씨는 둘이 동업하기로 한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했다. 그러자 A씨가 이를 문제삼았고 B씨는 결국 업무방해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B씨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한 행위가 A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2006도6599 판결)

대법원은 “A씨의 중개업은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어떤 일 자체가 위법한 일이라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단 얘기다. 법에 금지된 행위를 형법 상 보호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해당 자격증이 있는 B씨의 명의로 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B씨가 아닌 A씨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둘은 동업관계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B씨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무자격자인 A씨가 공인중개업을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돼 있는 행위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B씨가 동업 관계를 종료한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A씨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 판례 팁 =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관련 조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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