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

[친절한판례氏]"OO일보에 광고 중단하라" 항의전화, 업무방해죄?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는 인정,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는 '불인정'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19 14:20



특정 신문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라며 항의 전화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불매운동을 했다면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인터넷 카페의 운영진인 A씨는 카페 회원들과 함께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했다. 그러다 결국 A씨와 카페 회원들은 광고를 중단하라고 압박한 행위를 통해 광고주와 신문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이에 원심은 광고주와 신문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업무방해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조금 달랐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 “광고주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만, 신문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신문사'를 피해자로 한 업무방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2010도410판결)

대법원은 먼저 A씨와 카페 회원들이 한 행위와 관련해 “그 목적, 조직과정, 대상 기업의 선정 경위, 규모 및 영향력, 실행 형태, 기간, 대상 기업인 광고주들이 입은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상관없다. 즉 대법원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가 이 사건의 피해자인 광고주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다고 봤다. 원심에선 문제된 행위 때문에 고객 상담 등 광고주의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된 점 등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광고주 아닌 신문사(제3자)에 대해 대법원은 "신문사의 영업 활동이나 보도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이 사건에서 신문사)를 향한 위력의 행사는 이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즉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피해자에게 직접 행사돼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어떤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하나 그런 경우도 아니라고 본 것이다.


◇ 판례 팁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무형을 가리지 않는다. 이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행사돼야 한다.

◇ 관련 조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