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법률사전]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 교도소와 소년원

형 선고의 단계와 나이에 따라 어디 수감될지 갈려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19 14:21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8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많은 관련 인물들이 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이들은 왜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있는 것일까.

 

교도소와 구치소는 수감된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교도소(矯導所)는 법원의 재판에서 징역이나 금고, 구류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 받는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다.

 

반면, 구치소(拘置所)는 아직 법원에서 형이 선고되지 않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중 구속영장을 집행 받은 사람, 즉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가 보내지는 시설이다.

 

이 때문에 구속은 됐지만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교도소가 아닌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이다.

 

현재 교도소와 구치소는 모두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운용되고 있다.

 

한편, 교도소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의 사람만이 수용된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少年)이 중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수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들이 가는 교도소, 즉 '소년교도소'로 보내진다.

 

또 다른 수용 시설 중에는 ‘소년원(少年院)’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으로 보내지는 소년들 역시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원으로의 송치는 일종의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다. 소년교도소가 행형(行刑) 시설이라면, 소년원은 교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소년원에서는 일반 교과교육은 물론,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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