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상속포기시 재산목록을 실수로 누락했다면?

상속포기 때 일부 재산 누락됐어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그대로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22 14:45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를 밟고 있는 A씨. 아버지의 부채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A씨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절차를 모두 밟아 상속포기 신고를 마친 A씨. 그러나 뒤늦게 문제가 있단 것을 알았다. 서류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상속재산목록에 아버지의 소유였던 부동산이 빠진 것이다. A씨는 해당 부동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상속포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다.

상속포기를 하면서 재산 목록을 꼼꼼히 챙기지 않아 일부 재산이 빠진 경우 그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고, 그 상속포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보통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빚이 많다고 판단되면 그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상속을 받지 않는 방법을 쓴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상속포기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다.


상속인을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해주는 것이 바로 상속포기다. 재산을 받을 수 없지만, 대신 빚을 피할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어떤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예정인데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위 A씨의 사례처럼 상속재산목록에 일부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서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A씨가 자신이 받을 부동산이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목록에 기입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한 후 이 재산을 팔아 돈을 챙겼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처음부터 그대로 상속을 받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단순한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린 A씨의 경우엔 어떨까.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95다27554 판결에서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며 “상속포기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했더라도 상속재산의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즉 A씨처럼 실수로 상속재산목록에 특정 재산을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속포기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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