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뇌물 의혹" 신문에 나자 "저 조사해 주세요"…자수일까?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27 09:01



언론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한 뒤 본인이 직접 검찰에 전화를 걸어 조사를 요청한 경우도 자수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신문 기사 등에 횡령과 뇌물수수 등 자신의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때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소환도 없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고자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출석시간을 지정받은 A씨는 검찰에 자진출석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수수한 금원의 직무관련성에 대해 검찰에서의 자백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자수’란 범인이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만약 A씨의 자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 자체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였다.

대법원은 A씨가 검찰에 자진출석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게 된 전후사정에 대해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자수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언론 보도와 자수의 인정 여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또 대법원은 A씨가 법정에서 검찰에서 한 것과 일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으면서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이상 A씨가 법정에서 수수한 금원의 직무관련성에 대해 검찰에서의 자백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자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라고 봤다.


결국 수사가 시작되기 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면 이는 자수로 인정되는 셈이다. 따라서 언론에 혐의가 보도됐더라도 수사 전이라면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판례 팁 = 자수를 한 경우는 형법에 따라 형을 일부 줄이거나 받지 않을 수 있다. 자수란 본인이 스스로 수사의 책임이 있는 관서에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언론에 본인의 범죄사실이 보도된 후라고 하더라도 자진출석해 범죄사실을 신고했다면 자수로 볼 수 있다.


◇ 관련 조항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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