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법률사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국가배상청구'가 뭐기에?

국가의 실수로 피해 입은 국민에 배상하는 제도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29 06:01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991년 유서대필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당시 수사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0억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유사대필사건은 1991년 5월8일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이 노태우정권을 규탄하며 분신자살하자 검찰이 그의 친구였던 당시 대학생 강기훈씨를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기소해 처벌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2007년 11월 13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5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유서대필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국가에 대한 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16년 만에야 진실이 가려지게 된 셈이다. 2012년 재심이 개시됐고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강기훈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은 뭘까. 국가배상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 그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뤄진다. 쉽게 말해 국가배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국가배상청구는 국가 등이 손해를 배상하는 이유에 따라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가장 많은 형태의 국가배상청구는 강씨의 경우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이 인정돼 국가가 피해 국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주고 나면 국가 등은 직접적인 가해자에 해당되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해 배상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도 제2조와는 다른 종류의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피해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역시 만약 피해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별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 등은 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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