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법률상식] 공증제도 활용하는 법

공정증서 작성하면 강제집행 가능해…사서증서의 인증 제도도 있어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7.05.26 11:08


‘공증’처럼 널리 사용되면서도 그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법률용어도 드물다. 공증(公證)은 공(公)적인 증명(證明)이라는 뜻이다. 즉,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의미와 효과도 많이 다르다. 그런 구분을 모르고 아무 공증이나 마친 뒤 마음을 놓고 있다가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공증과 관련한 필수 상식을 살펴보자.

1.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공증인법(제2조)은 공증인의 직무를 세가지로 나누고 있다.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 인증, 그 밖의 사무 등이다. 공정증서 작성이란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법률행위나 권리에 대한 문서를 직접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효력도 강력하다. 물론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완전히 갖춰야 한다.


공정증서의 작성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어음 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으로는 원금 이외에 약정이자와 지연배상을 받을 수 있고 소멸시효가 10년이다. 반면 어음 공증은 원금만 받을 수 있고 소멸시효도 3년에 불과하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인낙, 즉 인정하고 승낙하는 문구를 넣어둬야 한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두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 강제경매 할 수 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도 줄어든다.

2. 사서증서의 인증도 활용폭이 넓다.

‘사서(私書)증서’란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공증인이 해당 문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설명한 공정증서 작성의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계약서나 문서의 공증은 모두 사서증서의 인증을 뜻한다. 사서증서의 인증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많은 오해가 발생한다.

물론 공증여부가 계약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약서에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는 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나중에 계약서가 위조됐다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계약서가 분실되면 공증사무소에 가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고, 정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3. 공정증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제소전 화해’를 이용하기도 한다.

공증은 금전이나 어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3년 공증인법이 개정되면서 건물이나 토지 등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공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공증인법 제56조의 3). 하지만 몇가지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대신 ‘제소전 화해’가 많이 이용된다.


제소전 화해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정에서 합의하는 것이다. 합의내용이 기재된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그 내용대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소전 화해를 통해 강제퇴거를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아무런 분쟁도 없이 장차 임대차가 종료된 뒤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소전 화해의 원래 취지를 벗어난다는 비판도 많다. 제소전 화해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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