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배임' 이석채 前KT회장 재판 다시 받는다

이태성 기자 2017.05.30 10:25
이석채 전 KT 회장

KT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2012년 6월 3개 기업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게 매입해 회사에 103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또 2009년 1월∼2014년 9월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여원을 지급한 뒤 11억여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는 그대로 무죄로,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이 회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전제로 과다한 역할급을 산정해 지급한 뒤 돌려받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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