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페이스북에 "폭파하겠다' 협박한 30대男 재판에

사드 배치 철회, 투자이민제 중단 등 요구하며 협박

김종훈 기자 2017.05.30 10:09

/사진=뉴스1
미국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협박 혐의로 임모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9월29일 미국 워싱턴의 한 도서관에서 청와대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폭파할 것을 경고한다'는 제목의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에서 임씨는 '중국 해적들을 격침하라',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중단하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영구 철회하라'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청와대 폭파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글을 올린 뒤 도서관에 있던 전화기로 청와대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몰수하라.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군사작전을 개시하겠다"고 재차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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