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배임' 이석채 前KT회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비자금 11억원 사용처 모호…회사 위해 썼을 가능성 있어

이태성 기자 2017.05.30 10:48
이석채 전 KT 회장.
KT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1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2012년 6월 3개 기업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게 매입해 회사에 103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또 2009년 1월∼2014년 9월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여원을 지급한 뒤 11억여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는 그대로 무죄로,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이 회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전제로 과다한 역할급을 산정해 지급한 뒤 돌려받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장이 횡령했다는 11억여원의 사용처 등을 보면 이 돈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이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회장이 횡령했다는 11억원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는 이상, 이 자금 전체를 비자금으로 본다거나 5억원 이상을 횡령했을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은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특정경제범죄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