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비용 과다청구' 김만복 울산교육감 재판 다시해야"

이태성 기자 2017.05.30 13:36
임종철 디자이너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사기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공모해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비용을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2620만원을 과다 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벌금 1000만원으로 낮췄지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량을 유지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선거비용의 항목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며 "그러나 원심은 이를 경합범으로 보고 가중처벌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사기죄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했더라도 하나의 죄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 10일 학교공사와 관련해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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