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출동한 경찰에 "아이 XX"…모욕죄일까?

상대방 지칭 않으면 모욕죄 성립 안 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31 05:01


다툼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이 X발!"이라고 욕설을 했음에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14년 6월 서울 동작구 앞 도로에서 A씨는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112에 신고를 하자 신고를 받고 가까운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출동했다. A씨는 해당 경찰관에게 112 신고 당시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 줬는데도 장소를 빨리 찾지 못하고 늦게 도착했다며 항의했다. 실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7분이었다. 이에 경찰관이 설명을 하려는 순간 A씨는 “아이 씨발!”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 발언으로 모욕죄로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A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2015도6622 판결)

대법원은 “A씨의 “아이 X발!”이라는 욕설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이라며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A씨와 경찰관의 관계, A씨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A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A씨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지만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말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 판결팁 = 모욕죄는 단순히 들었을 때 불쾌해지는 말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다. 어떤 발언에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 관련 조항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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