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담배꽁초 버려 산불…실수라도 손해배상해야

이태성 기자 2017.06.02 10:08

산불. /사진=뉴스1

최근 수락산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은 자연적으로 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 등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본인이 피해를 배상해야 할까?

어느 봄날 밭에서 일하던 A씨를 담배를 피운 뒤 수풀에 꽁초를 버렸다. 당시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이었고, 결국 이는 봄철 산불로 번졌다. 
이 산불은 당시 산속에 설치돼있던 B씨 소유의 표고버섯 농장에까지 피해를 입혔다. B씨는 이에 대한 손해를 A씨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당시 A씨가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를 '중과실'로 규정했다. '중과실'이란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했더라도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며 "당시 담배불 등에 의한 실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해 건조주의보와 산불 위험주의보 및 산불 방지 특별경계령 등이 내려져 있던 상태였다"고 전제했다.

이어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계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산불 발생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다"며 "A씨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화범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C는 울산 동구에서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산불을 내 임야 4만8465㏊를 태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울산 동구청은 C씨가 낸 산불로 인해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방화범 검거를 위한 CCTV 설치비, 헬기 임대료,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시간 외 근무수당, 급식비까지 모두 C씨의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켜 총 4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팁=부주의하게 산불을 냈더라도 그 산이 사유지이건 공유지이건 상관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수당까지 배상해야 하니 담배꽁초 하나로 적어도 수천만원 이상을 물어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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