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에 붙는 부가가치세…누가 내야 할까?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06.08 04:00

요즘 물건을 사면서 결제할 때 흔히 듣는 말이 있다. 특히 체인 형태의 매장에서 빠지지 않고 듣는 말이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해드릴까요?"다. 포인트, 마일리지 제도는 고객 입장에서는 구입 가격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나 마일리지 형식으로 적립해서 나중에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 대신 사용하는 이익을 얻게 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포인트 등을 통해 고객을 계속해서 유인,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고객과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가장 보편화된 제도이다.

이러한 포인트, 마일리지 제도가 요즘 부가가치세 문제 때문에 시끄럽다. 우리가 천 원짜리 물건을 살 때 50원 정도 적립 받는 포인트 등이 왜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을 가져온 것일까?

과세관청은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이 고객으로부터 대금 중 일부를 현금 대신 포인트 등으로 지급받은 부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포인트 등으로 지급받은 부분이 이른바 에누리(매출 차감)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조세분쟁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본격적인 문제는 위 판결에 따라 고객과 사업자 간의 사후 정산 여부가 논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우선,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위 판결을 근거로 종전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으로부터 돌려 받게 되면서 고객은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이 국가로부터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가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돌려 달라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를 돌려 줄 의무가 있는지를 둘러싼 견해 대립이 발생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인데, 고객이 사업자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법리가 명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객과 사업자 간의 거래 내용이 각각의 거래마다 상이하여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복잡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난해하므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누가 이길 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는 위 판결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업자가 고객별, 사업자 별로 포인트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인트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포인트 제도를 고객에 대한 프로모션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고객은 고객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 고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반환 문제는 마케팅 관점에서 사업자의 정책적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소송으로 이어져 고객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마무리되더라도, 고객 각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미미하여, 승자가 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도 높다) 부가가치세 문제를 간명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국가가 도입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어찌되었든, 현 시점에서 사업자는 고객에 대한 관계나 앞으로의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 관계 모든 측면에서 골치가 아플 수 밖에 없다. 포인트 등으로 결제하는 모든 액수를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단순한 방향으로 (물론 이러한 방향이 부가가치세 본질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과감하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면, 사업자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고객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설정 및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전완규 파트너 변호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1기)를 수료했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과 관련된 조세자문 및 조세쟁송, 특히 국제조세 관련 분야이다. 그 밖에 풍력발전사업, 토지수용 등을 포함하여 각종 일반행정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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