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식재산금융 위해 정부가 인프라 지원해야

[김승열의 금융IP]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김승열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2017.06.05 09:41
/그래픽 = 임종철 디자이너

지식재산금융의 디지털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은 국가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지원 인프라의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에 전담부서를 만들어 주요정책과제로 삼아 왔고, 나아가 지식재산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신화가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도 전통적인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손실발생시 최고 50%까지 이를 보전하는 정부정책자금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나 아쉽게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

지식재산금융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가 지식재산의 자산유동화 등의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따른 잠재성장성을 일반 투자가가 함께 나누고 이에 따른 위험성 부분은 투자자의 전적인 부담보다는 보험이나 IP(지식재산) 자산관리기구 등을 통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재산보험공사'나 '지식재산 자산관리공사' 등의 설립 등 다소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지식재산의 유동화는 특허권 뿐만이 아니라 상표권, 저작권분야에서 좀더 활성화할 여지가 적지 않다. 

위험성에 대한 신용보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 혁신적인 IP자산관리공사나 IP보험공사 등의 설립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공사들이 기반이 돼 나아가 자연스럽게 이를 주도지원하는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파생적으로 지식재산관리회사 즉 NPE의 양산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다. 물론 이들 NPE의 독점적인 권한의 오·남용부분은 공정거래법 등에서 적정하게 규제될 필요가 있지만 일단 지식재산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담당자로서의 NPE의 긍정적인 기능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급하게 해결되어야할 부분은 손해배상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실손해 배상원칙과 보수적인 법원의 태도로 인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원래 기능을 상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삼성과 애플사이의 특허권 등의 분쟁에서 미국법원과 한국법원의 손해배상액 차이는 그 심각성을 다시한번 여실하게 드러내 주었다. 물론 시장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손해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당면한 절실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의 원래적인 기능인 재발을 방지하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체책으로서의 그 역할이 전혀 작동하지 아니함으로써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또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보면 지식재산침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제도의 부실한 운용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조하는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 즉 침해로 인정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침해하고 소송이 발생되면 미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논리에 맞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비용 등 상당한 비용을 들어 장기간의 법정다툼에서 마침내 승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취득하게 되는 손해액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관련시장이 제대로 산업화되지 못하고 그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IP와 금융사이에 이해부족 내지 의사소통의 부재 등의 문제점과 상호 간격을 좁혀주는 사회지원인프라의 구축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금융기관 종사자와 지식재산분야 종사자 사이의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사회지원인프라에 대한 범정부차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 시스템과 같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예비적인 지식재산평가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지식재산금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범사회적인 관심과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차원의 실질적인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강좌의 확대 뿐 아니라 금융계, 지식재산 창출업계, 그리고 특히 스타트업 회사차원의 실질적인 지식재산금융교육이나 지식의 제공확대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관련 금융, 가치평가 및 디지털화된 분쟁해결방식으로의 혁신 등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까지도 결정할 중요한 당면현안과제이라는 심각한 인식하에 좀 더 선제적인 적극적인 관심과 역량의 집중과 함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새 정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금융관련 현안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식과 함께 이에 바탕을 둔 과감한 지식재산 사회지원인프라 구축의 조속한 모색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고자 한다.  



1961년생인 김승열 변호사(Richard Sung Youl Kim, Esq.)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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