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퇴직판사의 대형로펌行, 심사않고 통과시킨 변협

황국상 기자 2017.06.06 15:14

지난 4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인근 A 유흥주점 앞. 중년의 남성과 업소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고급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논현초 앞은 강남경찰서가 '클린(CLEAN)지역'으로 지정,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진행 중인 곳이다./사진=정영일 기자



성매매 사실이 적발돼 사직한 전직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대형로펌에 취직한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전직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적절한지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대법원,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초순 경찰의 성매매 단속현장에서 체포된 전직판사 A씨는 지난달 25일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등록허가를 받았다. A씨는 현재 한 대형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A씨는 성매매 단속현장에서 체포된 직후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사표수리를 연기하고 '3개월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죄는 있지만 초범인 데다 징계를 받았다는 등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A씨가 제출한 사표는 올 1월이 돼서야 수리됐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회는 자숙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A씨는 이를 받아 들여 2월 신청을 철회했다가 3개월이 지난 지난달에 재차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회는 A씨가 자숙기간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해 '적격' 의견을 붙여 대한변협에 사안을 올렸다. 변협은 별도의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A씨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공무상 위법행위를 저지른 A씨에 대해 대한변협이 심의를 열지 않고 바로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는 점이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저지른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이에 대해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변협은 아무런 조치 없이 A씨에 대해 등록을 허가했다.

대한변협 측은 "자숙기간을 거친 A씨에 대해 서울회가 '적격' 의견을 붙여 대한변협에 안건을 보내온 것을 존중,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매매 적발로 물의를 빚은 A씨에 대해 심사위원회도 열지 않은 대한변협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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