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검찰 출신도 검찰총장 할 수 있다" 안경환의 4가지 개혁 구상

14년 묵힌 '검찰개혁' 숙제 이번엔 성공할까

양성희 기자, 김종훈 기자 2017.06.12 17:21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뉴스1


14년을 묵힌 숙제, 이번엔 풀 수 있을까? ‘검찰개혁’이란 숙제를 다시 받아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렸지만 끝내 꿈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그다. 안 후보자가 품어온 검찰개혁 구상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검찰 민주화’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 첫단추가 검찰총장 임명이다. 안 후보자는 비(非) 검찰 출신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12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신이든 아니든 1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이 있으면 검찰총장을 할 수 있다”며 “인사를 좀 더 열어두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과거 학자로서의 생각이었는데 현 시점에선 그 원칙을 살려가며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총장도 개방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둘째, ‘법무부의 탈검찰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안 후보자는 전날 지명 발표 직후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굳이 일선 검사들이 담당하지 않아도 (법무부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검사가 중심이 되는 법무부가 아니라 다양한 인적 자원을 동원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가 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셋째, ‘검찰 권력의 분산’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대표적이다. 이날 안 후보자는 “요즘 들어 사회 분위기가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다”며 공수처 신설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안 후보자는 과거에도 “국민이 납득 못하는 정치검찰, 무소불위 검찰을 벗어나기 위해 공수처 등 개혁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적극 지지해왔다. 2012년 12월 언론 좌담회에서 그는 “우리나라 검찰처럼 모든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며 “검찰은 시민의 감시가 어려우니 일상적인 민생 사건은 경찰에 주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친화적 문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내 법학계의 대표적 인권 학자인 안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좌우지간 인권이다’, ‘법과 사회와 인권’ 등의 책을 내기도 했다. 그는 과거 법무부 정책위원장 시절 검찰의 ‘상명하복’ 규정을 없애고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을 이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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