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우리 잘못 아녜요"···진땀 뺀 변협, 왜?

황국상 기자 2017.06.12 18:17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변호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또 다시 '변호사 등록 부실심사' 논란에 진땀을 흘렸다. 최근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경찰에 적발돼 법복을 벗은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탄을 받은 터다. 그러나 변협 측은 "이번에는 절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12일 한 매체의 기사 때문이다. 이 매체는 여성을 음식에 빗대는 등의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고 지난 3월 사표를 낸 검사가 변협으로부터 변호사 등록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율 변협 공보이사는 "A씨에 대해 정식으로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등록 여부를 검토했다"며 "당사자 진술과 법무부의 신원 관련 서류 등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만큼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A씨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확산을 바라지 않는다며 조사를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 때문에 A씨에 대한 검찰,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없었고 해당 논란의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물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협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때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8조는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한 등록거부 가능사유로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실제 변협은 판사, 검사로 퇴직한 이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때 별도의 위법사실 확인서를 받는다. 이 서류는 공무 중 위법행위로 인한 징계나 형사소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등록심사위원회가 신청자의 등록 여부를 검토할 때 활용된다. 물의를 빚은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 과정이 없었던 A씨의 위법사실 확인서에는 당연히 징계 등 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변호사로 등록했다.

이 이사는 "A씨 이외에 재직 중 성희롱 등 문제로 물의를 빚어 사임하는 등 문제가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절차를 위해 엄격하게 자격등록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며 "변협 차원에서도 성희롱 등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변협은 한 변호사가 집행부 임원 시절 저지른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면서 한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에 김현 변협 회장은 변협 임직원에 대해 성교육을 실시하고, 추문 발생시 징계·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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