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재산 돌려줘도 '증여세' 내야할까?

[돈 되는 법률상식]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06.15 04:02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A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환한 것이 문제된 적이 있다.

당시 A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일부 비례대표 후보자들로부터 공천의 대가로 거액의 돈을 기부 받았다가 그 후보자들이 당선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기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반환하였다. 이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와 관련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는 증여세 과세여부도 함께 문제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공천헌금은 불법 정치자금이므로 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이에 세무서가 A정당이 받은 공천헌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A정당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기부받은 돈을 반환한 상황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세법은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나중에 이를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을 증여 받은 후 반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서 과세관청의 증여세 결정이 있기 전까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단 증여행위가 이루어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당사자 합의로 그 효력을 좌우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준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하는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그 반환행위가 신고기한 만료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반환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즉,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그 반환시점과 관계 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증여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배제하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금전의 경우 그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산을 증여 받은 후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뒤늦게 알고 이를 되돌리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일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전의 경우에는 일단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한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그 반환시기에 관계 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김용택 변호사는 조세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분야다. 각종 소득세, 법인세 관련 사건 외에도, 자본거래 관련 증여세, 금괴 도매업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세 환급 및 추징, 조세포탈 관련 사건 등을 수행했다.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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