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5일 '판·검사 최고위직 전관 개업제한' 공청회

황국상 기자 2017.06.13 10:31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 퇴직공직자의 변호사 개업제한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원·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제한'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율 변협 공보이사가 '최고위직 퇴직 공직자 등록·개업 제한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종기 서울고법 판사, 김기훈 서울동부지검 검사, 민경한 전 변협 인권이사 변호사,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협은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최고위 퇴직공직자의 경우 개업제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변협이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신고를 반려할 근거가 없어 논란이 야기됐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나 방식 등에 대한 법·제도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 참가하는 변호사는 2시간의 전문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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