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솜리조트 신상수 회장 재판 다시 하라"

대법 “대출액을 사기액으로 봐야…원심 사기죄 법리와 편취액 산정 법리 오해”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14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를 받은 리솜리조트 신상수 회장에게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리솜리조트 신상수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회장은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 형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적은 징역 3년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리솜리조트가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총 650억원의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대신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대출액 전체를 사기액으로 보지 않고, 농협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사기죄의 편취액으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교부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농협은행의 처분행위이고, 이 처분행위로 편취한 것은 대출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대출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08∼2009년 '리솜제천' 시설공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5억원을 대출받은 뒤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신 회장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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