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의결권,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까?

[돈 되는 법률상식] 법과 다르게 하나의 구분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리규약 무효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6.15 04:01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가운데 하나의 구분소유권을 여러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누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혹시 관리규약으로 공유자가 각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지는 않을까?

관리규약에서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않고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 해당 규정 및 그 규정에 따른 결의는 집합건물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다. (대법원 2007마1734 결정)

집합건물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예상해 동법 제37조 제2항에서 해당 지분권자들 사이에서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해야 하고,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공유 지분 과반수의 의사로서 의결권 행사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선 관리규약이 본 규정과 다르게 정해진 경우 해당 규약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엔 전유부분(구분 소유할 수 있는 건물에서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 예를 들어 건물 안 각 점포, 사무소 등)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해야 한단 얘기다.

또한 의결권이라고 함은 해당 집합건물의 자치성을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핵심 규정이다. 이와 관련된 집합건물법 대다수의 규정이 강행규정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엄격하다. 의결권의 본질과 집합건물법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타당한 판결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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