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지상파 3사에 6억 배상해야

이태성 기자 2017.06.15 10:19
대법원이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먼저 보도한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방송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JTBC가 각 방송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JTBC는 6·4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하고 지상파 출구조사에 따른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8월 소송에 나섰다.

1심은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을 가까이 썼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각서까지 쓰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JTBC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처를 '지상파 3사'로 표시했어도 그 결과를 먼저 공개한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정당한 인용보도가 아니다"라며 총 12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JTBC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1심의 절반인 6억으로 감액했다.

한편 JTBC 법인과 JTBC 선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김모 피디(40), 팀원이었던 이모 기자(37)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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