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무죄 확정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7.06.15 10:33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사진=뉴스1

복지재단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권영세 안동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재판관)는 15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치뤄진 지방선거가 있기 한 달 전 선거사무실에서 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권 시장은 안동시장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안동시장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뇌물 겸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권 시장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권 시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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