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 묘소 리모델링하다 유골 훼손?···위자료 청구 가능

묘지공원, 고의 여부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도

황국상 기자 2017.06.15 16:40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묘지공원이 묘소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유골을 훼손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공원 측은 시간 여유가 없어서 생긴 불가피한 일이라고 변명을 한다. 전문가들은 유족들이 공원을 대상으로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우에 따라선 해당 묘지공원 측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4월 A씨는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경기 용인시 소재 B묘지공원으로부터 '납골묘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안받았다. 기존의 매장묘소를 보다 쾌적한 형태의 납골당 형태의 가족봉안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가족과 논의를 거쳐 B공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B공원은 당초 A씨와 그 가족에게 대나무칼로 유골에 묻은 흙 등을 털어내고, 유골에 흠이 있을 경우 청주·소주 등으로 깨끗이 씻는 등의 방식으로 유골을 정성스레 모아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된 A씨 어머니의 시신은 완전히 육탈(시신과 살이 분리된 상태)이 되지 않아 유골수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B공원 측의 인부들이 마구잡이로 유골을 수습하는 바람에 유골 상당부분이 심하게 훼손됐다. 청주로 유골을 씻는 등 정성이 담긴 조치는 없었다. A씨의 항의로 이미 메운 묘지터를 재발굴하자 인부들이 빠트리고 방치한 유골이 추가로 발견됐다.

A씨 측은 "묘소를 방문할 때마다 당시 마구잡이로 유골을 수습하던 때가 생각나 괴롭다"며 "현장 관리자도 없이 유골훼손이 더 심각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B공원 측은 "시간여유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유골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화로 해결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B공원 측의 사례는 당초 약속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A씨 측에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민 변호사(법률사무소 늘찬)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B공원의 사례는 충분히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정신적 고통 등 손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B공원 측에 물을 수도 있다"며 "B공원 측이 현장인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A씨에 영향을 미친 데 대해서도 별도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고통 등 손해를 가한 이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756조는 현장인부 등 피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사용자가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B공원 측의 고의가 입증되면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윤상 변호사(법무법인 시헌)는 "형법 제159조는 사체나 유골, 유발을 오욕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 과실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지만 미필적 고의만 증명돼도 A씨가 B공원을 고발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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