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교체사업 개입' 의정부 시의원직 상실

공무원과 친분 이용해 부정청탁한 혐의로 징역형 확정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15 17:48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경기도 의정부시 가로등 교체 사업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850만원,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씨는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16억원대 수의계약 선정과정에 개입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업체에게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며 “전직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한 범죄는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유모씨와는 공모했지만 조명기구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신모씨와는 공모하지 않았다며 일부 다르게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면서도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변호사법위반죄 공모 부분 중 일부가 당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됐다”며 일부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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