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박근혜 친척인데…" 사기친 70대男 유죄 확정

朴 친척 은지원씨와 이름 비슷한 것 이용해 사기 범행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16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은지원씨와 자신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긴 70대 남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기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항소기각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은씨는 피해자 홍모씨로부터 기념행사 준비 명목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4회에 걸쳐 약 9600만원을, 국정홍보지 발행 경비 명목으로 2015년 2월부터 7월까지 43회에 걸쳐 약 7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한국문화예술홍보원과 월간 국정 홍보지를 발행하는 업체의 대표로 자신이 청와대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이 밖에도 피해자 강모씨로부터는 사무실 운영비용 명목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5회에 걸쳐 약 2200만원을 받았고, 피해자 곽모씨로부터는 콘서트 진행 명목으로 1억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남성은 자신이 범행 과정에서 은지원씨와 친척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친척이 아니며 전혀 알지도 못하는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은씨에게 “범행 수법 및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동종의 전과가 없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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