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의 비극적 최후 "내성적 성격이면 업무상 재해"

은행 지점장, 영업 실적 탓에 우울증 앓다 결국…대법원, 개인 성격 고려해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18 09:00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내성적 성격 등의 개인의 특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살한 A씨의 아내 B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992년 1월 은행원으로 C은행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3년 1월 지점장으로 부임했다. A씨는 근무를 하면서 영업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결국 2013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을 잃은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우울증은 인정되나 자살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비록 회사로부터 지속적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했거나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 수행한 것이 아니더라도 객관적 요인 이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고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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