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경환 의혹 몰랐다···상황 예의주시"(상보)

우경희, 최경민, 김성휘, 최민지, 박보희, 양성희 기자 2017.06.16 19:45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년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2017.6.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불법 혼인신고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미리 알지 못했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어떤 결정이나 판단도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과 국민이 하자라고 생각하면 지명을 철회하는게 원칙"이라고 재확인했다. 검증부실의 책임론이 청와대로 옮겨붙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사실상 후보자 자진사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후보자 추천 과정, 검증 과정에서 알지 못한 것은 맞다"며 "워낙 내밀한 사적부분이라 몰랐고,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시작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검증하지만 청문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나온다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원칙은 앞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이 결정적 하자라고 생각하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철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날 입장발표는 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로까지 번질 검증부실에 대한 책임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안 후보자의 자진사퇴 가능성을 미리 언급하며 안 후보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법 혼인신고 문제와 더불어 불거진 안 후보자의 저술에서 드러난 잘못된 성의식 우려 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그 사람이 쓴 책이 어떤지 청와대가 다 알수는 없다"며 "청와대 검증 뿐 아니라 검증 과정에 청문회와 언론과 여론이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하자가 나오면 참고해서 인사권자(대통령)가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만 청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안 후보자의 권리라고 분명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천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검증받는 것은 지명된 사람의 권리이기도 하다"며 "본인이 철회하든 안하든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문제는 아니고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말 그대로 연쇄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이 결혼을 망설이자 이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당시 판결문에서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가 되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안 후보자의 아들이 하나고 재학 당시 기숙사에 여학생을 불러들였다가 적발돼 퇴학 처분을 받았지만 안 후보자의 탄원서가 접수되자 1주일간 자숙기간을 갖는 것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를 놓고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하고 당시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안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퇴학을 면한 아들은 서울대에 수시모집으로 입학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각종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검찰개혁 등에 대한 강한 의지도 강조했다. 왜곡된 여성관에 대한 지적에는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해 읽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안 후보자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문회 이전에 거취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안 후보자의 청문회를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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