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前대통령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해야"

"수사방법이나 절차상 기밀 포함돼 있지 않아"…'공개' 적법 판결

한정수 기자 2017.06.18 09:00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5촌간에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당시 50세)씨의 유족이 "사건기록 등사를 허가해 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용철씨는 2011년 9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용철씨의 사촌인 박용수(당시 52세)씨 역시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용수씨를 박용철씨에 대한 살인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은 박용수씨가 숨졌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박용철씨의 유족은 검찰의 사건기록을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검찰은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박용철씨 유족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용철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기록을 직접 검토한 뒤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기록은 박용철씨와 박용수씨 등의 사망 전 1개월간의 통화 내역 등에 불과해 수사방법이나 절차상의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해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용수씨의 사건은 이미 불기소 결정으로 마무리됐다"며 "관련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박용수씨의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박용철씨의 청부 살인 요청을 받았다"는 사건 관계자 인터뷰 등이 언론 보도되면서 재조명 받았다. 육영재단 운영권과 재산을 둘러싼 다툼 과정에서 이들이 살해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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