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18 16:09

정유라씨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정유라씨에 대해 기존 범죄사실(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씨는 이화여대와 서울 청담고에 입학과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삼성의 승마 지원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유라씨를 덴마크에서 송환한 검찰은 지난 2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2일과 13일에 정씨를 재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정씨에게 삼성의 승마 지원과 독일·덴마크에서 쓴 생활자금의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정씨의 마필관리사와 정씨 아들의 보모를 불러 조사한 것도 정씨를 구속하기 위한 조사의 일환이었다.


이번에 정씨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대한 재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7권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도 정씨를 구속하는데 실패한다면 국정농단 수사팀의 기세가 한풀 꺾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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