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대법원 교수들 개인정보유출 책임 인정해야"

"2008년 기준 전국 법학 교수 1550명 개인정보 유출 돼 충분한 후속 조치 필요"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18 17:23


대한법학교수회는 대법원 법원도서관이 지난 2일 2008년 기준 전국 법과대학 교수 155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명만 했을 뿐 충분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지난 17일 "대법원은 법학교수 155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직하지 않는 법학 교수들의 단체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도서관은 2008년 한국법학교수회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잘못 관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무려 9년간 노출되도록 방치했다고 한다. 이 파일엔 당시 전국 114개 법과대학 교수 1550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자택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지난 2일 법원도서관은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후속 조치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먼저 한국법학교수회에게 "회원들에게 제공할 회원수첩을 제작하기 위해 만든 자료를 대법원에 전달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경위를 소명하라"며 "당시 회무를 총괄한 사무총장은 이에 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이 생기기 전 전국의 법학 교수들이 소속돼 있던 단체다.


또 "대법원 법원도서관은 자료를 전달받아 단지 내부용으로 사용하던 중 유출된 것이라고 해명, 항의에 대해 사과의 뜻만 표명하고 후속 조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정보를 유출한 대법원 법원도서관 측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충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대법원 법원도서관의 공보관은 지금까지도 개인정보의 유출 시점과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대법원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한 후 유출 책임자 및 관련 당사자를 가려내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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