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출석 박상진 前삼성 사장 "모든 증언 거부"

특검 "오만하고 무책임"

박보희 기자 2017.06.19 15:23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증언 거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의사가 반영된 점이 명확하다"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전 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19일 증인으로 불려나왔지만 특검의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 전 사장은 증인 출석에 앞서 지난 16일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했다. 박 전 사장 본인이 같은 사안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고, 증언을 할 경우 위증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족 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밝혀질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특검 측은 박 전 사장의 증언거부에 대해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검 측은 "삼성 측 변호인들이 (증인들이) 위증죄로 추가 기소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총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이는)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 차원의 통일적 의사표시"라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또 그동안 삼성 측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언을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사장의) 증언 거부는 사법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삼성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라며 "대기업 총수들이 연루된 수많은 형사사건이 있었지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재판에 협조하지 않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갈했다.

특검 측은 삼성 관계자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이 부회장의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이 부회장을 먼저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먼저 증인으로 나와야 다른 삼성 관계자들도 증언을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당장 오는 26일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특검에 요청에 재판부는 "1주일 전 갑자기 증인을 바꾸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의 강도 높은 비난에도 박 전 사장은 입을 열지 않았다. 특검은 40여개의 질문을 던졌지만, 박 전 사장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증인신문은 35분여 만에 끝났다.

박 전 사장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느냐"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느냐" "2014년 12월부터 대외협력 사장으로 재직하며 2015년 3월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하고 이후 아시아승마협회 회장으로 일한 것이 맞느냐"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조사를 받았느냐" "특검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한 이유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변호사 조언 때문이라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 등 특검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박 전 사장은 이 부회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21)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7월25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은 뒤 독일로 건너가 최씨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다시 독일을 찾아 직접 최씨 소유의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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