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사법 행정권남용·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의결

추가 조사 범위·대상·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논의 중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19 16:08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에서 모인 판사들이 굳은 얼굴로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 판사 100인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사법 행정권 남용 행위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 추가조사를 시행키로 19일 의결했다.

법관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사법 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결의했다. 현재 법관회의는 추가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 범위와 대상,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법관회의의 첫번째 안건은 설문조사 저지 사건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자 이를 하지 못하도록 모 판사에게 지시한 사건이다. 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법원 수뇌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뒷조사를 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대법원 고위법관이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것은 인정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혹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이번 법관회의까지 이어졌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재조사와 추가 조사는 구분해야 한다"며 "재조사는 기존의 조사결과를 새롭게 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추가 조사는 기존 조사의 미흡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사법연수원 김도균 판사의 사회로 시작돼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의장으로 선출한 뒤 안건 검토에 들어갔다. 


대표발제자가 나와 10분내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자유로운 토론 후 바로 안건 별로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호칭은 판사로 통일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회의가 상설화될지 여부는 마지막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 측은 추상적으로라도 이날 의안집에 포함된 안건은 모두 다루겠다는 계획이지만 첫번째 안건을 의결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의결안 등이 확정되면 그 결과는 대법원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안건이 구체적으로 될수록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외에 추가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추가 회의 시점은 휴정기 등 일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직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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