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사건, 합의부 배당

"선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대해 합의부에서 심리토록"

한정수 기자 2017.06.19 16:48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가 심리한다. 현재까지는 첫 재판이 언제 열릴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이 번복됐다. 법원 관계자는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합의부에 다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6일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을 의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구 검찰국 검사 3명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이 때 10명이 식대 95만원은 이 전 지검장이 계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씩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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