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행정권 남용·블랙리스트 추가조사···조사권 달라"

(상보) 수용 여부 양승태 대법원장이 결정…다음달 24일 2차 회의

이태성 기자, 송민경 기자 2017.06.19 17:44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에서 모인 판사들이 굳은 얼굴로 자리하고 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개최는 지난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 이후 8년 만으로, 사법개혁의 첫 발을 내딛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7.6.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관들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해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사권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달라고 요구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 전반 및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추가조사 시행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들은 법관대표회의가 구성한 소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조사에 대한 적극 지원, 조사 방해자에 대한 직무배제까지 요청했다. 법관대표회의가 사건 조사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지법 소속 최한돈 부장판사(52·연수원28기)가 맡기로 했다. 최 판사를 포함해 법관 5명이 조사를 하고 1차 조사 결과는 이후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24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결과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의결사항을 정리해 조만간 대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에 달렸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강제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관대표회의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양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법관 대표회의가 의결한 사안이라고 하면 대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사법부의 개혁저지 의혹 등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재조사가 시작될 공산이 크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대법원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또는 행정처에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가 조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문조사를 방해하면서 불거졌다. 사법개혁 요구를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무마하려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여기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법원 수뇌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뒷조사를 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판사들의 집단 반발로 연결됐다. 


사건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대법원 고위법관이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것은 인정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실조사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이날 법관대표회의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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