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형사공공변호인제 "환영"···한편에선 우려도

"피의자 인권보호 위한 획기적 계기"···법원·법무부·변협 이외 중립기구 필요성 지적

황국상 기자 2017.06.19 18:22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위원회가 19일 도입을 발표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들에게 형사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될 경우 피의자 인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제한된 공공변호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국선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신민영 변호사는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의자들이 형사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증거멸실 등 기초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입회 아래 피의자들에게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기소사건 중 유죄로 확정되는 사건들 중에서도 수사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피의자 인권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장 제도를 운영할 권한을 놓고 다툼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신들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변협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명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를 지명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예속돼 제대로 된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법률구조공단을 운영하는 법무부가 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각계 의견을 수렴해 형사공공변호인의 충원규모, 충원방식, 형사공공변호 제공범위 등 제도도입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을 소속 기관으로 둔 법무부가 과연 수사단계에 놓인 피의자를 돕기 위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관장하는 게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에서 재심을 이끌어내 피의자 무죄를 밝혀낸 박준영 변호사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기구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관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칫 부적절한 이들에게 국가비용으로 형사변호가 제공될 경우 정작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들이 배제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공공변호인을 어느 피고인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정할 것인지를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국선변호인제를 운영 중인 대법원은 물론 검찰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법무부도, 이익단체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변협도 새 제도를 관장할 기구로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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