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이르면 다음달 선고

법원 "7월3일 결심 공판"…김종덕 前장관 등 사건과 함께 선고

한정수 기자 2017.06.19 18:42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김창현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중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오는 30일까지 피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결심 공판을 다음달 3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블랙리스트 관련 민사 재판을 이유로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의사를 밝혀 결심 공판 일자는 하루이틀 정도 당겨지거나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의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 뒤에는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힌 다음 형량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구형에 나선다.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이 끝나고 2∼3주 뒤에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심 공판이 7월 초에 진행된다면 1심 선고는 늦어도 7월 말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앞서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에 대한 심리도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 마무리짓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재판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을 모두 마무리한 뒤 같은 날로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이들이 모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하나의 결론을 내겠다는 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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