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시향 사태' 박현정 前대표 성추행 무혐의

양성희 기자 2017.06.19 20:57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사진=이기범 기자

직원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지만 경찰에서 '거짓 사건'으로 결론나 혐의를 벗었던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55)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 16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표가 한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을 단순 폭행으로 보고 약식 기소했다.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 직원들이 호소문을 발표하며 불거졌다. 이들은 "박 전 대표가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인사전횡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정명훈 전 예술감독(64)을 중심으로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이 꾸민 일이라고 맞섰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직원들의 조작극'으로 결론 내리고 박 전 대표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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